[프라임경제]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2위 비에이치씨(bhc)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 bhc

bhc 광고·판촉행사 집행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총액 표. ⓒ 공정거래위원회
참고로 가맹거래법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은 2016년 9월30일 후 이뤄지는 광고·판촉행사부터 적용된다.
bhc는 광고비 집행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지난 2015년 10월, 신선육 1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는 대신 신선육 1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를 받기로 한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가맹거래법(제12조의6)에서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bhc는 지난해 5월19일 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용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게시한 후 게시 사실을 가맹점주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집행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bhc의 점포환경개선비용 미 부담 행위 관련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 1억6300만원 지급명령과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 과징금 1억4800만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여기 더해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미 통보 행위 관련해서도 동일법 위반행위 금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2004년 9월부터 가맹사업을 영위해온 bhc는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 1395개, 2326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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