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26일 판교 신도시와 관련해 국민주택 형태의 주공아파트를 2184가구를 공급하며 청약저축이 있는 사람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영주택은 3660여 가구로 청약예금이 있거나 청약부금이 있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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