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브랜드 상표권을 회사 대표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 챙긴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김철호 본아이에프(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원할머니보쌈)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가맹사업 브랜드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를 챙긴 업무 관행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한 최초 사례다.
본죽 대표 부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회사 상표를 본인들의 명의로 등록해 총 28억2935만원을 받았다. 또 최 이사장은 2014년 11월께 회사 자금으로 특별위로금 명목의 50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원앤원 박 대표도 200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의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21억여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등은 가맹점 상표권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2015년 10월 탐앤탐스와 본죽, 원할머니 보쌈 등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만약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을,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5억 이하 50억원 미만이면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도피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