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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주택 투기 전원 형사고발처리

 

이윤경 기자 | hadios19@newsprime.co.kr | 2006.01.26 11:31:19

[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26일 재경부·국세청·국정홍보처·성남시 등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판교신도시 주택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투기방지대책을 내놨다.

판교는 분양가가 자율화될 경우 있던 투기를 우려해 판교 신도시에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9420가구가 승인이 났으며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 청약 1순위라 하더라도 현재 정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중 50%만 청약하더라도, 민영아파트에 대한 수도권 일반 1순위 경쟁률은 최고 1500대 1이 넘기 때문에 고도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에 정부는 당첨자 발표나 현장 견본주택이 개장하는 시기까지 상시적으로 판교 인근지역(분당, 용인 등)의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기타 투기조장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전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우선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위반자는 전원 검찰에 형사고발해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할 계획이며, 당첨자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전매금지 조치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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