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기업은행 '내일채움공제' 9일부터 판매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 상품 가입 기업 납입금액의 25% 세액공제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5.08 10:54:31
[프라임경제] IBK기업은행은(024110)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를 9일부터 은행권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의 근로자가 일정비율로 공제금을 5년 동안 공동으로 적립하고 만기에 공동적립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상품이다.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를 판매한다. ⓒ IBK기업은행


기업이 부담한 납입금은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이 상품을 가입한 기업은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는다.
 
근로자는 5년 만기재직 후에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을 수령하고 기업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기업은행의 전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하게 돼 가입을 원하는 기업들이 보다 쉽게 상품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은행 측은 전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중기 성장 동력 향상에 기여하는 공제상품"이라며 "영업현장에서 적극 홍보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