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경기ㆍ강원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오른다’

국세청, 과세 활용 기준시가 오는 2월 1일 정기고시

허진영 기자 | fp4u@newsprime.co.kr | 2006.01.26 10:45:04

[프라임경제] 국세청은 2월 1일자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에 활용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 과세를 위해 국세청에서 산정 고시하고 있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지난 83년 7월 1일 21개 골프장에 대해 최초 고시한 이후 올 2월 1일까지 총 41차례에 걸쳐 고시해 왔다.

골프회원권은 양도나 상속, 증여시에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 시가를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골프 회원권은 128개 골프장의 287개 회원권으로 지난해 8월 1일에 고시된 277개 회원권에 정산 C.C 등 5개 신규골프장의 7개 회원권이 새로 고시대상으로 추가됐고 기존 3개 골프장의 3개 회원권의 종류가 추가되는 등 총 10개 회원권이 추가 고시된다.

이번에 고시되는 자료에 따르면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지난 8월 1일에 비해 6.8%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하반기 동안 기존의 277개 골프 회원권 중 117개가 상승하고 30개가 하락, 130개가 보합세를 보였는데 특히 각 지역별로 실수요층이 두터운 경기권과 휴양시설이 많은 강원권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제주를 비롯한 영호남권은 하락세를 보였다.

   
회원권 가격대별로는 지난 8월에 비해 5억원 이상인 고가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25%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1~2억원대 회원권도 14.7%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일 이후에 이뤄지는 양도 상속 증여시에 적용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오는 1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며 국세 종합상담센터(전화 1588-0060) 및 전국 104개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및 양도ㆍ상속ㆍ증여세를 담당하는 세원관리과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