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GM 노사가 23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한국GM은 법정관리 기로에서 극적 회생의 기회를 찾게 됐다.
잠정합의안은 한국정부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협상 시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후 가진 집중 교섭의 결과로 도출됐다. 아울러 이번 잠정합의안은 한국GM 회생을 위한 산업은행의 지원 및 신차 생산 배정에 밑바탕이 될 예정이다.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GM 사장은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GM이 경쟁력 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이라며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협상 잠정합의를 통해 노조가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GM 노사는 그동안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보장 문제와 관련해 절충점을 찾았다.
앞서 군산공장 추가 희망퇴직과 전원 전환배치, 4년 무급휴직안을 고집했던 한국GM이 이날 4년 무급휴직을 없앤 진일보된 수정안을 제시했고 노조가 이를 수용하면서 큰 난제를 해결됐다.
이에 현재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서는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한 뒤에 남은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한국GM 노사가 공동으로 미래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경영정상화 계획과 성과를 논의하기로 하는 내용 및 부평2공장 물량확보를 위한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신차 배정과 관련해서는 부평공장에서는 소형 SUV 트랙스 후속 생산을, 창원공장에서는 내수 및 수출용 소형 CUV 배정을 확정하는 등 이에 따른 공장운영 계획 변경과 생산성 향상 목표 이행에 있어 노사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국GM 노사는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금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는 합의했으며, 단체 협상의 경우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학자금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엇보다 이번 노사 합의는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임단협 교섭 결렬 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며 정한 데드라인인 23일 오후 5시에 임박해서 이뤄졌다. 당초 GM이 제시한 데드라인은 지난 20일이었지만 교섭 결렬 이후에도 노조가 협상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자 사측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의 이사회 의결을 23일까지 유예했다.
이로써 한국GM 노사는 지난 2월7일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 끝에 이번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