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가오는 9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가 발견되면 20만원 또는 20만원 보다 적은 돈을 내거나, 한 달 보다 적은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에 가둬지는 벌을 받아요.

오는 9월부터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면 벌금으로 20만원을 내야해요. ⓒ 휴먼에이드포스트
영국은 우리나라 돈으로 372만원 정도의 벌금을 낸대요. 일본은 5년이거나 5년 보다 적은 기간 동안 감옥에 가야 하고, 호주는 약 26만원이거나 26만원 보다 적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해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바뀐 법에는 "자전거를 탈 때 어린이들은 반드시 써야 했던 안전모자를 자전거를 몰거나 뒤에 타는 사람까지 모두 안전모자를 써야한다"고 바뀌었어요.
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타는 '전동차' '전기자전거'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보도'로 다니지 못해요.
'우리 모두 소중해' 자원봉사 편집위원
이하원(예당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경기도)
김재혁(태릉고등학교 / 3학년 / 19살 / 서울)
김윤후(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
박마틴(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8세 / 경기도)
김민진(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4세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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