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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신제품 인증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이윤경 기자 | hadios19@newsprime.co.kr | 2006.01.25 13:48:46

[프라임경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다음달부터 한달간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전국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인증제도 운영과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제품 인증제도는 NT, EM, KT 등 지난해까지 정부 5개부처에서 운영하던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를 통합정비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인증제도다.

 인증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신기술제품이다.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및 우선구매, 전시회 출품비 보조, 인증제품의 이행보증(입찰, 계약, 지급, 하자, 차액) 우대, 신용판매지원사업, 금융기관 대출 우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제도 시행 이후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제조업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나, 인증제도의 세부 운영내용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기업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증신청 전 준비사항, 신청방법, 인증심사 절차 및 피심사업체 착안사항, 지원제도 수혜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개별 상담과 신청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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