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가 김성 장흥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장흥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달 26일 주최한 2018학년도 농업인대학·농업아카데미 입학식에 참석해 군정을 홍보(2018 군정 이렇게 운영합니다)한 혐의다.
장흥군선관위 관계자는 "김성 군수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를 주최한 김영모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김성 군수가 농업인대학의 학장을 맡고 있어 특강을 준비했다"며 "선거법 위반이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장흥선관위에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 군수는 지난 6·4지방선거 공보물에 장흥 여객버스 소속 직원들을 폭행한 전과기록을 표기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뒤 귀향길에 불심검문으로 연행돼 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며 허위로 소명 내용을 기재한 혐의와 2013년 2월21일 출판기념회를 개최, 참석자 150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가 하면 공약을 발언하는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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