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태영푸드서비스와 사세유통이 각각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닭다리'와 '냉동 닭고기'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중 하나인 SEM이 검출(0.0006~0.0033㎎/㎏)됐다고 10일 알렸다.

태영푸드서비스가 수입·판매한 냉동 닭다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태영푸드서비스가 수입·판매한 냉동 닭다리 중 유통기한이 △8월23일 △10월24일 △10월25일 △10월31일 △11월1일 △11월16일 △11월23일 △11월24일인 제품과 유통기한이 오는 11월29일, 내년 1월11일로 사세유통이 수입‧판매한 냉동 닭고기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지난 6일부터 3개월간 매 수입 시 정밀검사해 부적합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유통단계에서는 미국산 닭고기(수입량 1만8447톤) 수입업체에 잠정유통·판매중단 조치 후 제품을 수거·검사해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회수·폐기 조치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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