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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섬마을 양식장 해상절도 특별단속 실시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8.04.10 09:04:00

[프라임경제]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9일 보령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오계진 도서지역 어촌계장 대표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마을 양식장 해상절도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및 어촌계장 등 관계자들이 섬마을 양식장 해상절도 대책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보령해양경찰

이번 협약으로 도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양식장의 해상 절도로 인한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 보령해양경찰서, 보령시, 군부대, 어촌계와의 상호 협약해 어촌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령해양경찰서는 도서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섬마을 양식장 해상절도 특별 단속을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오계진 어촌계 연합회장은 "양식장 해상절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보령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철 서장은 "봄철 섬 마을 양식장 해상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예방을 위해 해상 순찰과 단속 활동을 강화해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응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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