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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S 전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방침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10여매,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한 혐의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18.04.09 15:26:13

[프라임경제] 순천경찰서는 왕조 2동 지역구 출신 S 전 시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일 순천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S씨는 지난 2월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10여매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S 도의원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 주민과 지인 9명의 명단을 순천시청에 전달해 이들이 올림픽 관람을 하게 했다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등에게 제공해야 할 입장권이 일반 시민들에게 증정되도록 한 것이다.

전남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와 관련해 전남 22개 시·군 등에 입장권 구매 지원 계획을 밝히면서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다자녀 등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와 '청탁금지법' 문제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통반장,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배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입장권을 직접 제공하거나 선출직공무원이 입장권을 주는 것으로 추정,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공문에 명기했다.

하지만 S 도의원 후보자는 소외계층이 아닌 일반인 9명의 명단을 순천시에 제공해 이들이 관람 혜택을 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권은 1매당 5만원이다.

주민 김모(56)씨는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를 보고 싶어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은 외면한 채 시의원이 주변 사람들만 챙기는 모습에 아주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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