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출시를 앞둔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서비스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현행 법률 기준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즉시배차 호출 수수료는 주간 1000원, 심야 2000원 이하로 형성될 전망이다. 당초 카카오모빌리티는 현행법 이상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6일 국토부는 5일 카카오모빌리티에 카카오택시 유료호출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전화나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유사한 성격"이라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콜비 수수료는 서울을 기준으로 주간 1000원, 심야 2000원 수준에서 형성돼있다. 따라서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 수수료는 최대 2000원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지난달 1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미디어데이를 열고 유료호출서비스 론칭 계획을 공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시 택시요금 외 일정 금액을 더 지불하면 배차성공률을 높이는 '우선호출'과, 인근의 빈 택시를 즉시 배차하는 '즉시배차' 서비스를 3월 말경 론칭한다는 소식도 알렸다.
이때 택시비 외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콜비'가 아닌 '플랫폼 수수료'라며 현행법 적용 가능성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기준 심야 콜비인 2000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가 유료호출서비스 계획을 공식 발표한 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계획을 철회하라는 반발이 거셌다.
국토부 의견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는 6일 "국토부가 검토해 전달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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