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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8.04.05 09:52:41
[프라임경제] 전남 곡성군은 2015년부터 전남도에서 순천, 나주시 다음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협과 벼 출하 약정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4~8개월간 20~80만원까지 농협자금을 이용해 농협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12월 수매자금에서 정산 후 군에서 농협에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곡성군은 4월 초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4월부터 월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대상자 확대로 대농은 물론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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