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3월부터 주요 계열사에서 받던 급여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지난해 △롯데지주 △롯데케미칼(011170) △롯데쇼핑(023530) △롯데칠성(005300) △롯데제과(004990) △호텔롯데 △롯데건설 등 7개 계열사에서 152억30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오너 연봉킹'으로 꼽힌다.
3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뇌물공여죄로 2월13일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은 3월 초 롯데 경영진과 변호인에게 "급여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주요 계열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에게 지난 급여일인 3월21일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롯데 주요 계열사는 2심을 비롯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신 회장의 지난해 보수는 재계 5위 오너 중에서도 가장 앞선다.
신 회장에 이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80억900만원), 구본무 LG그룹 회장(63억3000만원), 최태원 SK그룹 회장(20억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18억100만원) 등의 재계 5위 총수가 주요기업 임원 연봉 톱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