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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진주시장 예비후보 "조규일 책임당원 입당 진실 밝혀"

"경남도당 공관위는 조규일 진주시장 예비후보 경선에서 배제하라"

서경수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03.29 18:01:32

오태완 진주시장 예비후보가 조규일 예비후보의 책임당원 입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오태완(54) 진주시장 예비후보는 29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일 진주시장 예비후보는 1400여명의 책임당원 입당의혹에 관해 진실을 밝히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당 공관위는 진주시장 경선에서 조규일 예비후보를 배제하라"고 촉구하고, "수사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는 삼촌이 운영하는 부산교통(진주시 소재) 등의 직원 800여명에게 추석 상여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고, 지난 10월경에 경남도당 사무처에 무더기 입당 시켰다는 의혹을 지역 언론사가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무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 1400여명이 무더기로 입당된 것은 삼촌이 운영하는 운수업체 직원 800여명과 직·간접으로 무관치 않다"고 주장하고, "진주선관위에서 진주경찰서 수사의뢰(통보)해 지능수사팀에서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부산교통 친인척과 가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입당 강요죄로 정당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후보가 공직을 사퇴한 시기가 2017년 9월27일이며, 조 전 서부부지사는 경선과 선거에 유리할 목적으로 지난해 5~9월에 부산교통과 지지자 및 측근들이 공모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진주시내 곳곳에서 입당원서를 받는 것이 목격됐다"며 "위 사항들은 경남도당 사무처에 제출한 입당원서에 입당일자와 추천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현직 공무원은 정당이나 당원을 가입시킬 수 없음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입당원서를 받은 시점이 조 후보가 서부부지사 재직시절에 이미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남도당에 보관중인 입당원서 원본을 보면 즉시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진주시 갑·을 당협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당원명부만 확인해도 누가, 언제, 누구의 추천으로 입당원서를 받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실제로 자유한국당 권석창의원(충북,제천,단양)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인과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공직 재임시절 (익산국토관리청장)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창희 현 시장은 자유한국당과 진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두 번이나 진주시장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진주시민께 감사드리고 나머지 일은 후배들에게 맡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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