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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공정위 칼날에 맞대응?

납품업체에 부당 압력…현대차 17억·기아차 46억 과징금

이연춘 기자 | lyc@newsprime.co.kr | 2007.11.15 18:07:57

[프라임경제]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차그룹이 거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배짱영업'이 물의를 빚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납품업체들의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낮추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을 뒤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 같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관련해 현대차에 1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아차에는 납품업체들에 약 46억원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2003년 1월 소형 승용차종인 클릭의 수익성이 낮아 이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클릭의 부품 자재비를 242억원 절감하도록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 단가를 3.5% 인하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2002년 12월과 2003년 1월에 20개 수급사업자에게 2003년 클릭 생산 대수(17만5,000대)를 감안하여 납품 단가를 이미 2.0%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침에 따라 단지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03년 4월께 1.4%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했다.

또 나머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도 이같은 지침에 따라 2003년 4월께 3.4%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했다. 이로 인해 클릭 차종의 부품을 납품하는 26개 수급사업자의 부품 789개에 대한 납품 단가가 일률적으로 3.4% 떨어졌다.

현대차는 또 2004년 7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해외 수출부품(CKD)에 대해 실제 하도급단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단가 형식으로 납품 단가를 책정해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뒤 납품일 이후에 하도급대금 16억2,900만원을 결정해 지급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법정지급기일인 60일보다 11∼956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억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아차의 경우 리오·옵티마 차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2003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34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부품 단가를 정책적으로 인하하면서, 그 대신에 다른 차종인 쏘렌토와 카니발 차종의 부품 단가를 인상하기로 사전에 구두로 합의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합의와는 달리 부품 단가를 전혀 인상해주지 않거나 인하된 금액만큼 납품 단가를 충분히 인상하지 않아 34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6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는 '부당 하도급행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

현대차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클릭' 차종의 부품을 납품하는 26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을 부당 하도급이라고 의결했으나 당시 납품 단가 인하는 생산물량의 증가에 따른 고정비 절감효과를 납품단가에 반영한 정상적인 조정"이라면서 "2003년 납품단가를 내린 수급사업자는 77개였고 그중 26개 업체의 단가 인하율이 우연히 같았으나 나머지 업체는 인하율이 같지 않아 일률적인 납품단가 인하라는 공정위의 의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의결서를 통보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법적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 동안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현대차와 기아차의 '배짱영업'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내린 만큼 '대기업 횡포'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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