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 12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발표했다고 23일 알렸다.
이들은 이행상황 제8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를 국내에 알리고 이번 최종견해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정부가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인권에 관한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다. 지난 1979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81년 9월 발효됐다.
대한민국은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으며 당사국은 2017년 12월 기준 189개국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당사국으로 지난 1986년 제1차 보고서 제출 이후 4년마다 총 8회에 걸쳐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정부보고서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2015년 7월 제출한 정부의 8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올해 2월22일 개최한 제69차 회의의 심의 결과다. 지난 2011년 7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 이후 7년 만에 나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다.
이번 여성차별철폐위원회 8차 최종견해는 △이주여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3개의 구체적 분야에 대해 총 53개에 달하는 우려와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성폭력·성희롱 분야에 대해서는 형법의 강간을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폭력 콘텐츠를 피해자가 요청하는 즉시 삭제·차단, 중소기업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효과적 관리·감독 시스템 수립 등을 권고했다.
여성 고용 차별에 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행,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부과하고 공공기업, 민간기업 대상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여기 더해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해서는 경찰공무원 채용 시 성별 분리채용 폐지, 경위 이상 여성경찰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인권위가 2006년과 2016년 정부에 권고했음에도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점과, 2005년 '남녀차별금지법' 폐지 이후 성차별 방지에 관한 별도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했다.
제8차 최종견해에서도 여성에 대한 직·간접 차별 및 성적 소수자 여성, 장애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과 같은 소외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권고했다.
권고사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예술흥행비자(E-6-2)제도 개정 △온라인 성폭력 예방조치 강화에 대한 권고는 2년 이내 이행 조치에 관해 서면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해 그 시급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와 관련된 권고 사항으로는 성차별 시정업무 기능강화를 위해 충분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배분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최근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 흐름과 관련, 권력형 성희롱 진정조사와 직권조사, 실태조사, 제도개선 권고 등 여성인권 업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별도 부서(가칭 '성차별시정팀')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정부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앞당길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