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타사의 가맹사업 노하우와 고객을 빼돌린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하게 철퇴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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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존앤존의 단가표, 가맹점 수익분석서 등 핵심자료를 가져가 로하스 운영에 이용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했고 존앤존 예비창업자를 로하스로 가입토록 유도한 것과 오너매니저 운영매뉴얼, 상권조사서를 유출해 영업에 활용한 점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1심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3명은 2005년 퍼스트에이엔티에 무더기로 입사해 일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빼낸 뒤 퇴사해 별도의 PC방을 차리고 운영하다 2006년 4월 퍼스트에이엔티로부터 영업비밀 침해와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한 지난달 12일, 퍼스트에이엔티(원고)가 아이비유 로하스PC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등침해금지및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영업상이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5천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PC방사업과 관련한 수익모델, 개점절차, 투자항목 등 창업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지식과 노하우는 독자적인 표현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측인 아이비유 로하스PC방이 홈페이지 제작시 퍼스트에이엔티 존앤존PC의 홈페이지의 저작물을 복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영업상이익침해와 관련해 PC방 창업을 원하는 잠재고객의 정보를 빼돌린 행위 등에 대해서도 위법행위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퍼스트에이엔티 백호근 사장(사진)은 “이번 판결로 프렌차이즈 업계에 더 이상 남의 것을 빼내 마치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로 이룩한 성과인 양 속여 선의의 창업 희망자를 피눈물 나게 하는 비양심적 가맹업체들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정통 프랜차이즈업계의 오랜 숙원인 영업비밀, 경영 노하우를 법리적 근거에 의해 법원이 보호해 주는 시발점이 됐다고 퍼스트에이엔티 관계자는 설명한다.
지난 1980년대 초 패스푸드점의 활성화로 국내에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업체가 설립되고 성업을 거듭하여 창업시장의 큰 아이템으로 각광 받아왔다.
그러나 국내의 그릇된 인식과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의 비양심적, 비윤리적 신의 배반으로 자신이 취득하고 싶은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선정하여 본 사건과 같이 위장 취업후 어느정도 경험과 공모자 그룹이 형성되면 내부자료를 모두 반출하여 그와 유사한 업종을 창업해 성실한 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이번 판결은 업계에 공정경쟁 유도 및 자신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개발노력을 하는 업체들만이 진정한 프랜차이즈업체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게 됐다는 것.
퍼스트에이엔티는 건전한 프랜차이즈업계 확립을 위해 신뢰를 쌓아 나갈 것이며 아이비유와 같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하며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에 나쁜 인식을 심어주는 업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나아가 누구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풍토를 프랜차이즈업계에 조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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