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미지 실추에 전전긍긍

경고 외 방안 없어…신임 구청장도 부담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8.03.22 11:38:54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자랑해온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이 광주시선관위에서 공단 이사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자 이미지 실추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시설공단은 광주시, 광산구의회 등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설립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육시설관리 업무 일원화를 통한 예산절감, 환경직 고용의 질 향상, 주민복리증진 등을 업적으로 홍보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이 시설공단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는 것이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전·현직의 선거법 위반에서다. 

부구청장이 구청장 대행을 맡고 있는 지금 시설공단의 이미지 실추를 회복하고 당사자를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해임은 당장 사용할 카드가 아니다. 선거법 위반은 재판 결과에 따라 가능하고, 또 해임이 가능한 시설공단사업 경영평가 결과는 현재 기대하기 어렵다. 가능한 수단은 감독기관으로서 구두 경고뿐이다. 

이에 대해 22일 광산구 관계자는 "시설공단 이미지 실추를 회복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으나 마땅한 방안이 없다"며 "경고 수준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6·13 지방선거 뒤 7월에 취임할 신임 구청장도 부담을 안게 됐다는 점이다.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시설공단 경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이사장의 임기는 2020년 7월 28일까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