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헌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선거와 국가기관 운영 틀에 큰 수술이 구상되고 있는 것.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낮아지고, 대법원장의 권력 분산이 추진된다. 독재 경험에서 현행 헌법에 마련된 5년 단임제는 4년 연임제로 고치자는 아이디어가 개진되는 등 대통령제 변화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김형연 법무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국가기관 제도 부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20일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 설명, 21일 지방자치와 경제 부문의 수정 제안 등에 이은 3번째 개헌 추진 요지 브리핑이다.
선거연령 수정이 우선 눈길을 끈다. 조 수석은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는 점도 짚었다. 의무와 권리의 일치가 필요하다는 개정 필요성 주장이다.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는 특히,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등에 대해 전면적 전환이 요구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제는 4년 연임을 허용하는 쪽으로 개헌안에 명시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서는 국가원수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사면권을 무제한 행사하는 현재 병폐를 수정하기 위해 일반사면이 아닌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사면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치도록 해 견제의 길을 연다.
정부의 입법 추진에도 제동을 건다. 정부입법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못박지는 않지만, 국회의 견제를 받도록 해 정부의 힘을 약화한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취지와도 맞닿는다. 조 수석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을 대통령 산하 기구에서 독립기구로 변화시킨다.
한편, 대법원장의 권한도 일부 분산한다. 근래 불거진 문제를 의식한 조치로 분석된다. 아울러 법원은 3부를 구성하지만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만큼 국민적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과거부터 있어 왔다. 이를 감안한 수술인 셈이다.
현재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헌안은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여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적 가치 수호와 사회의 다양한 의사 반영을 조화시키기 위해 법관 자격이 없는 인물도 헌법재판관에 등용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현재는 법관 자격이 자격 요소라 '서울대 등 세칭 명문대를 나온 남성 판사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고위 검찰 인사 등이 곁가지로 임명돼 왔다. 개헌안이 실제 통과되면, 비주류 변호사 출신은 물론 비법조인 사회명망가의 진출로 헌법적 가치 조언이 가능해진다.

개헌안 중요 내용 설명 현장. ⓒ 프라임경제
한편, 조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지금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게 된다.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선거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여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다음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통령발 개헌 추진에 찬성해 달라고 제언했다.
특히 조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 변화가 문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개헌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덧붙여 조 수석은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다"고도 거론, 오해를 불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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