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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몬' 초과검출…아모레퍼시픽 외 7개 업체 품목 판매중단

식약처, 13개 품목 회수 조치 "부적합 원인 파악해 추가조치 계획"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3.19 18:51:31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090430)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토양이나 광물 등에 존재하며 광물성 원료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했을 때 비의도적으로 유래할 수 있다.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티몬의 검출 허용한도는 10ppm이하이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10.1ppm에서 최고 14.3ppm까지 검출됐다. 고농도의 안티몬에 노출됐을 때 눈, 폐를 자극할 수 있고 심장, 폐의 문제, 위장장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식약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사진은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 식약처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식약처가 이날 공개한 회수 대상 품목은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2호 내추럴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크림컨실러1호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2호 등 4종이다. 

또한 △에뛰드 하우스의 에뛰드하우스에이씨클린업마일드컨실러·에뛰드하우스드로잉아이브라우듀오3호그레이브라운 △CJ올리브네트웍스의 엑시티엠스타일옴므이지스틱컨실러 △블랭크티비의 블랙몬스터옴블랙이레이징펜 △에스제이씨글로벌의 스케다맨즈스팟컨실러 △아이피리어스의 스킨푸드앵두도톰립라이너5호로즈앵두 △(주)난다의 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CHESTNUT BROWN △메이크힐의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그라베이지브라운BR0203·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누디옐로우블론드YL0801 등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며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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