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식약처)는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가 제조·판매한 과·채주스 '자색당근 生주스'에서 납이 기준(0.05 ㎎/㎏ 이하) 초과 검출(0.09 ㎎/㎏)돼 이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알렸다.

납이 기준 초과 검출된 자색당근 生주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2월1일인 자색당근 生주스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이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