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중복) 72개 제품이 이를 위반했다고 11일 알렸다.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일부 제품. 자세한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위해우려제품은 화평법 제2조 제16호에 따라 고시된 품목으로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등 현재 23개 품목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지난달부터 이달 초에 걸쳐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사, 53개 제품이다.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된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개 업체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1개 업체가 안전기준 위반(34개 업체)과 표시기준 위반(12개 업체)에 중복돼 총 45개 업체다.
환경부는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지난 9일 일괄 등록했다.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이들 45개 위반 업체들은 관할 유역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