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경찰서 전경. ⓒ 순천경찰서
[프라임경제]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이삼호)는 통신사 대리점 직원 A씨(남, 25세)와 대리점주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입건했다고 9일 알렸다.
피의자 A씨는 순천시내 모 이동통신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약 1개월간 태블릿PC 등으로 번호 가입한 고객 47명의 개인정보를 이용, 총 76회에 걸쳐 고객 몰래 유심칩을 재발급받아 자신의 휴대폰에 장착했다.
이후 A씨는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약 3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매, 이를 현금화해 모두 인터넷도박에 탕진했다.
경찰은 여죄 수사는 물론 여타 이동통신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태블릿 등 사용시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기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즉시 해당 이통사 A/S에 문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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