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된 지곡동 현대엠코 아파트. ⓒ 군산시
[프라임경제] 전북 군산시 지곡동 소재 현대엠코 아파트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신청을 통해 나운동 현대3차아파트(나운2동 소재), 해나지오 아파트(지곡동 소재)에 이어 세 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됐다.
이에 따라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된 12일부터 9월1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12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 보건소는 현대엠코 아파트에 금연표지판 부착, 현수막 게시 등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일정을 편성해 현대엠코 아파트와 기 지정된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할 방침이다.
전형태 군산시 보건소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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