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부터 신세계가 주 35시간 노동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우리들은 365일 근무하고 있다. 의무휴업은 지켜져야 한다."
지난 2월20일 스타필드 고영점 입점업체 매니저 A씨가 '365일 연중무휴'라는 영업정책과 매출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노동계와 가맹점주들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복합쇼핑몰 등도 의무휴업 대상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상인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시민사회단체와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는 8일 오후 12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명시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송 사건의 공개변로이 예정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소상인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시민사회단체와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는 8일 오후 12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명시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송 사건의 공개변로이 예정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추민선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통재벌의 탐욕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대형마트, SSM과 주변의 전통시장, 중소상인들의 상인들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마트나 SSM이 입점하는 순간, 주변 지역의 전통시장상인과 골목상인들은 여지없이 매출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생업을 접어야만 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24시간 장시간 노동과 여간노동에 노출돼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또한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주는 6개월여 동안 3일 남짓 쉬었으며, 사망 직전 주말에는 지인에게 "설날에도 직원 월급을 못줬다. 은행에가서 비상금을 헐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고 덧붙였다.
정미화 마트산업노동조합 서울본부 본부장은 "서비스 노동자들이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현재보다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통업계는 의무휴업과 관련해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며 3년에 걸친 법정공방을 벌였고, 2015년 대법원은 의무휴업 제도의 공익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은 끝끝내 헌법재판소까지 와서 다시금 의무휴업 제도의 정당성을 다퉈보고자 한다"며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희생된 점주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나마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되고 있는 의무휴업제도마저도 없애자고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