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게 변호를 맡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1심에서 변론을 맡았던 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백창훈(61·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비롯해 4명이 포함됐다.
백 변호사는 1심에서도 사건을 맡아 신 회장을 변호했다. 1심에선 신 회장이 법정 구속돼 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이 바뀔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사건기록이 방대해 기존 변호인단을 유지, 변화보다 안정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롯데쇼핑과 롯데제과는 오는 23일 서울 영등포 롯데빅마켓 영등포점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17일 임기가 완료되는 신 회장을 사내이사직으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 뉴스1
2심에는 1심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혜광(59·14기) 변호사도 합류한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인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및 형사합의부장을 거쳤으며 기업 형사소송을 전문으로 맡고 있다.
롯데는 2심 변호와 함께 '옥중 경영'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쇼핑과 롯데제과는 오는 23일 서울 영등포 롯데빅마켓 영등포점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17일 임기가 완료되는 신 회장을 사내이사직으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이날 주총에서 롯데제과는 민명기 롯데제과 대표, 김용수 롯데중앙연구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추진하고 이재혁 롯데그룹 식품BU장(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신규선임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이원준 롯데그룹 유통BU장(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도 논의한다.
신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 대표이사를 유지하다 2015년 각 계열사의 책임경영을 표방하며 대표이사를 사임했지만, 사내이사직은 유지해왔다. 롯데제과 역시 2006년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직을 계속 유지했다.
현재 신 회장은 롯데제과·롯데쇼핑을 포함해 호텔롯데·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롯데케미칼·롯데칠성음료·롯데건설 등 7개 계열사에서 각각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대표직을 맡고 있는 계열사는 롯데지주·호텔롯데·롯데케미칼·롯데제과 등 4개다.
롯데쇼핑과 롯데제과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의 임기는 내년까지며 롯데지주는 22020년 3월31일까지다.
반면 신 회장과 마찬가지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상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최근 사임계를 제출한 만큼 주총에서 재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16년 롯데쇼핑 사내이사에 선임됐던 신 이사장은 지난 5일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신 회장 역시 지난달 1심 선고 직후 일본 롯데 지주회사인 일본롯데홀딩스와 일본 프로야구단 치바롯데마린즈 등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유·무죄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신 회장의 '옥중 경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쏠린다.
롯데쇼핑은 이번 주총에서 주당 배당액(5200원)을 기존(2000원)보다 두배 이상 늘리는 안도 논의한다. 안건이 통과되면 롯데쇼핑 개인 최대주주(278만1409주·9.89%)인 신 회장은 약 145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주주친화정책으로 주당 배당금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였다.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은 2015년 특허를 잃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을 다시 얻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낸 혐의(뇌물공여)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달 구속 수감되자 즉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