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에 대해 헌법소원 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한달 이틀 휴일을 보장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대한 위헌소헌심판에 근로자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해당 조항의 합헌을 주장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0시∼오전 10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이틀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은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당월 8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시행되고 2015년 대법원에서 적법 판결이 나자, 2016년 2월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이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3건이나 제기됐다.
서비스연맹 소속인 홈플러스·이마트·동원F&B 등 마트 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 개정 이전까지 대형마트는 1년 365일 24시간 영업했다"면서 "의무휴업은 사라져야 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지키는 조치로서 더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일제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