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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T1 부분 철수 절차 마무리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2.28 18:53:51
[프라임경제]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T1) 면세점 부분 철수를 위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인천공항공사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롯데면세점은 오는 6월까지만 T1에서 매장을 운영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이날 인천공항공사와 만나 T1에서 주류·담배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매장 철수를 위한 중도계약 해지에 서명했다. 롯데면세점은 4개 구역 중 3개 구역의 매장을 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면세점이 철수를 위해 인천공항공사에 지급한 위약급은 1870억원 규모다. 이 금액은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T1 면세점 업체들에게 제시한 27.9% 인하안을 적용해 계산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터미널 개항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1터미널 면세점 운영 사업자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겠다고 통보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 3개 사업권 계약 해지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28일 인천공항공사 측의 임대료 인하안을 수용하고 이를 적용한 해지 납부금을 정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T1 철수 매장에서 근무하는 100여명의 직영사원들을 대상으로 전환 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달 중으로 직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5월 중에는 인력 배치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해지 승인을 받으면 120일간 연장영업 후 철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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