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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제약협회, 한국 무역보복 요청…'스페셜 301조 제안서' 제출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2.28 18:54:00
[프라임경제] 미국 제약협회(PhRMA)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의 약가제도를 문제 삼으며 '스페셜 301조 제안서'를 제출했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스페셜 301조'는 무역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보복 규정을 둔 법으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국 신약 및 의약품의 약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한국 정부는 반박 자료를 내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고, 제약업계에서도 당분간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 제약협회는 이달 중순 USTR에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스페셜 301조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존슨앤존스 △노바티스 △화이자 △바이엘 △사노피 등 주요 제약회사 38곳이 가입돼 있다

USTR은 매년 4월 말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 우선 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으로 나눠 이를 제재한다.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위해 6∼9개월 동안 협상을 벌이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분야에 제한 없이 미국 내 수입제한, 고관세율 적용 등 무차별 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 제약협회가 문제 삼는 것은 한국의 약가 책정이다. 약가 정책이 차별적이라는 것인데 특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7․7글로벌 혁신신약 제도 개선'을 문제 삼고 있다. 

'임상실험을 한국에서 실시한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약가를 10% 우대해주는 정책이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불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제약업계 관계자는 "만약 미국제약협회의 요구대로 약값 인상이 일어난다면 건강보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미국 약을 포함한 글로벌 약물 60% 이상이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3일 미국무역대표부에 36페이지 분량의 반박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반박 자료를 통해 7·7 글로벌 혁신신약 제도 개선의 경우 다국적 제약회사를 차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국내 보건산업에 기여한 회사에게 약가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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