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협중앙회(이하 농협)는 중앙회와 전국 조합을 합해 5,000여개 지점, 6만5,000여명의 직원과 280여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과 자산을 배경으로 농협중앙회장의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은 국내 굴지의 여타 재벌그룹과 견줘 절대 뒤지지 않는다. 본지는 수회에 걸쳐 농협중앙회 회장의 무소불위의 경영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편집자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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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회장직은 그야말로 '황제'와 다름없는 권력을 갖는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농협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농협의 ‘금융기관이 아닌 생산자 단체’라는 특성이 감시 감독을 받지 않는 주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부마저 ‘통제 불가’의 입장으로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지난 7월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구속된 정대근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일자가 임박함에 따라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법정 구속된 정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판이 11월 20일이면 내려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소심서 1심 뒤집고 유죄판결
반세기 역사의 농협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결과 ‘성난 농심’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묘안을 짜내야 하고, 바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신·경 분리(금융과 농촌경제간 분리 경영)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전국농협노동조합(이하 노조)의 농협 특유의 무소불위의 ‘황제 경영’을 지적하며 지속된 집회로 실추된 대외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최근 법정 구속된 정대근 회장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농협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2005년 12월 양재동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정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법원은 “정 회장의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체가 아닌 만큼 공무원 혹은 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정 회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농협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지배를 받지는 않더라도 법령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면 정부 관련 기업체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게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구속된 정대근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일자가 임박함에 따라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법정 구속된 정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판이 11월 20일이면 내려질 것으로 알려져있다.
농협 ‘황제경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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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회장직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자리로, 사실상 부패의 위험이 상존해 있다는 게 전국농협노조의 분석이다.
전국농협노조는 한 관계자는 “정 회장이 최근 정기 인사에서 옥중 뒷바라지를 착실히 한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는 등 정실 인사를 했다”며 “일부 지역의 본부장이나 조합장 인사에 정치권 입김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 또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 회장을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는 농협과 관련 각종 사건들은 단지 회장의 개인적 비리사건이 아닌 농협의 구조적 비리”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과 함께 각종 의혹 사건들에 대한 수사 확대와 전담 수사팀 구성 등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농협은 지난 2003년 임직원 윤리헌장과 강령까지 만들며 윤리경영을 표방해왔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농협법 개정으로 사업부문별 대표이사 체제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농협을 ‘비리의 온실’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의 도덕성은 물론 경영상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농협은 당당하기만 하다. 농협은 조직 전체와의 연계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지만 이미 금간 도덕성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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