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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시행령 확정 28일 시행

공무원단체 ‘쟁의 제한’에 반발 수용여부 불투명

이인우 기자 | rain9090@newsprime.co.kr | 2006.01.24 15:54:52

[프라임경제] 공무원 노조 관련법률 시행령(안)이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본격시행된다.
그러나 공무원단체는 파업권 허용과 단결권 보장 확대 등을 주장하며 설립신고를 유보하는 등 공무원노조법 준수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순조로운 법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법은 2001년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쳐 73%이상의 국회의원 동의로 제정된 법이라며 공무원들이 이같은 법 준수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따르면 사안에 따라 공무원노조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각 노조 소속기관의 장에 대해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으나 모든 쟁의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단체는 이같은 쟁의행위 제한은 노동기본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관련법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법 시행되기 전 노동단체를 결성하는 등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이를 노동조합 설립 준비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어느 정도 단체활동의 여지를 부여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공무원노조 활동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부도 합리적인 공무원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법 시행 초기부터 엄격하게 법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합법적인 공무원노조 활동을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교부받지 않은 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명칭 사용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합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단체교섭 등이 허용되지 않고 올해 지방선거 등에 편승, 불법단체의 활동을 방치하는 자치단체 등 기관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조합 설립단위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행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헌법기관) 등으로 나뉘고 지방공무원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시 ․ 도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단체교섭 형태는 행정부, 헌법기관, 각급 자치단체장, 광역 시․도교육감 등 정부교섭대표가 각각 소관 사항에 대해 교섭에 응하도록 함에 따라 중앙단위교섭과 기관단위, 대각선단위 교섭 등으로 나뉘게 된다.

대각선교섭단위는 전국단위노조와 행정부나 국회 ․ 법원 등 헌법기관, 광역시 ․ 도, 시군구 등 정부교섭대표와 소관사항에 대해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확정에 따라 교원노조법 적용 대상인 교사 등을 제외한 공무원 56만여명 중 51%인 29만여명이 노조 가입대상이 되며 교사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92만여명 중 70%가 노조가입 대상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공무원 노조 가입 제한 공무원은 경찰 등 특정직공무원과 지휘감독자 ․ 업무총괄자,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등 27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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