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기관별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별개로 청렴 의무를 지는 것.
권익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 등 수수 및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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