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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켐, 채권자 소 취하로 파산신청 소송 기각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2.06 09:02:56
[프라임경제] 리켐(131100)은 채권자의 소 취하로 대전지방법에 제기됐던 파산신청 소송이 기각됐다고 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리켐의 주권매매 거래정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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