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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강화

 

김중근 기자 | seoultoday@korea.com | 2007.11.06 17:05:40

[프라임경제] 앞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 외출·외박관리 까다로워진다.

18일부터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외출·외박관리 까다로워짐에 따라 이를 제대로 기록·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한다.

6일,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시 환자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출·외박사유, 외출·외박 허락기간 및 귀원일시를 기록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3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건교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일명 '나이롱 환자'라 칭하는 가짜 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개정안은 5월 17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출·외박사항의 기록 및 보관방법과 과태료 금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에 따라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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