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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광주지역 자치구 최초 부구청장 자체 승진·임명

이성수 자치행정국장 승진… '자치구 인사권 바로잡았다' 평가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8.01.09 19:19:35

ⓒ 광산구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광주지역 자치구 처음 부구청장(3급)을 자체 승진으로 임명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12월31일 윤기봉 부구청장의 명예퇴직에 따른 인사 요인이 발생하자 지난 3일 인사 시행을 예고했다.

이어 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부구청장 승진대상자 4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이성수 자치행정국장(사진)을 승진 의결했다.

이번 인사는 그동안 광주시의 인사 예속에서 벗어나 자치구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인사권을 바로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치구 부구청장은 광주시에서 내부 승진, 전보 요인으로 활용하고 자치구에 일방적으로 임명해 왔다.

이러한 인사권 회복은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역할이 컸다. 타 지구는 광주시의 눈치를 보면서 기존의 인사 관행을 받아 들었지만 민 구청장은 달랐다.

그는 광산구청장 취임 때인 민선 4기부터 인사권을 바로잡기 위해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2015년에는 부구청장 명예퇴직으로 인사 요인이 생기자 시의 인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는 자체 승진 요인이 없어 1대1 인사교류를 통해 정리됐지만 2년 후 올해 인사 요인이 발생하자 인사권을 행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런 가운데 부구청장 자체 승진 인사 결정에 광주시가 인사교류를 중단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자 지난달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와 체결한 인사교류협약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특유의 논리로 이를 봉쇄했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법에 규정된 당연한 인사권 행사며, 인사는 광주 전체 공직사회가 함께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민 구청장이 지난달 12일 중앙부처를 설득해 한시기구인 경제환경국을 법정기구로 전환을 이끌어 기쁨은 두 배가 됐다.

이에 따라 4급 1자리가 그대로 유지돼 1월 중순경 구의회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4급, 5급 등 후속 승진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현재 광산구는 인구 7만 이상인 수완동을 포함해 42만의 거대 자치구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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