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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8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본격 추진

임대주택 제외한 20가구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서경수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01.05 11:33:20

[프라임경제] 경남 진주시는 시 예산 5억원을 확보해 관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관내 공동주택 290개 단지에 3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개선,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지원대상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20가구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옥상방수공사 및 주요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이며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100가구 미만 단지는 최대 2000만원, 100가구 이상의 단지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공동주택이 통보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교부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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