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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재벌-정치인 검은 거래, 뇌물죄로 단죄"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7.12.27 17:15:14

[프라임경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지난 9월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지 석달만이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이 제공한 뇌물 액수, 뇌물 대가로 취득한 이익, 횡령 피해자인 삼성 그룹 계열사들에 끼친 피해 규모, 횡령액 중 상당 금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 피고인들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형배경을 밝혔다.

이어 "오늘 이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는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지난 2월 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 433억원을 준 혐의 등 5가지 혐의로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 5명을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게 뇌물 89억원을 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에서도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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