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배임과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또한 거액 탈세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신동주 전 부회장은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지목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일부만 유죄뢰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과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무죄를 받았다.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지원실장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의 혐의 중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계열사로 하여금 총수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도록 해, 기업 사유화의 단면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신 회장이 아버지의 신 총괄회장의 지시를 다를 수밖에 없었지만, 실질적 경영권자로서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한 신 총괄회장은 판결이 나오자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고함을 쳤고, 신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신 회장의 집행유예로 한숨 돌린 롯데는 호텔 롯데 상장을 통한 롯데 지주사 전환 과제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한국 롯데 지배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선 호텔롯데의 상장이 필요하다. 롯데의 지주사인 일본롯데홀딩스는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롯데가 호텔롯데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 롯데의 의사 결정에 간섭할 수 있다.
이에 롯데는 호텔롯데의 상장을 통해 일본롯데의 지분율을 50%대로 나춘다는 계획이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6월 상장 예정이었지만 롯데면세점 입점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뤄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