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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과도한 인상 규탄

행자부, "규정 무시, 편법적 의정비 인상추진" 강경 법적대응 방침

김중근 기자 | seoultoday@korea.com | 2007.10.31 13:57:44

[프라임경제]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 움직임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북구의회도 약 60%로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과 서울 강북구 시민단체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라는 도입 취지를 상실한 채 의정활동에 대한 엄밀한 평가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강북구의회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기초지방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추진에 대해 5%이내 인상안제시와 함께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해운대구 의정비 13% 기습 인상안 결정'을 규탄했다.

관련법규에 구의원의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 강동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하고 공무원보수인상률이  2.5% 불과하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감안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받고 있는 지방기초단체의회의 의정비를 삭감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목소리를 내고있다.

강동구의회가 작년 5월 의정비 인상에 이어 재차 적게는 4,000만원 많게는 7,000만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의정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런 서울 강동구의회는 현재 공직이외에 사실상 겸직이 허용되어 있는 구의원이 이중적 돈벌이에 나서겠다는 행위와 같은 것이며 지방의원이 유급제로 바뀌었다고는 하나 회기일수가 100여일 정도로 의회에 출근하지 않는 날이 더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일하지 않고도 대가를 챙기려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

매월 239만원을 받는 강동구의원은 회기일수만 가지고 계산한다면 이미 1억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것이므로 의정활동비의 과도한 인상은 기초의원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자부 관계자는 30일 "행자부 자체 조사 결과 일부 지방의회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지방의회는 규정상 심의위원의 이름과 직업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데도 이를 거부했으며, 심지어 의정비 인상에 대한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지방의회와 지자체에 대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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