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공공부문 SW개발사업의 이윤율이 현행 10%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정한 최고 수준인 25%로 상향 조정된다. 정보통신부는 SW개발사업 이윤율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SW사업대가의 기준」을 개정하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SW사업은 고도의 지식기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용역으로 분류되어 10% 이윤율이 적용됨에 따라 제값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과 SW개발사업의 이윤율을 25%로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정보화사업 예산수립, 예정가격 산정 등의 실무 기준인 「SW사업대가의 기준」에 반영하여 SW개발사업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정통부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SW개발단가 조정(‘07년 4.83% 인상)과 더불어 SW사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