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와대가 일명 조두순 사건과 관련된 2건의 청원에 대해 답을 내놨다. 이들 청원은 어린이를 강간,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힌 사건에 음주 만취(심신미약)를 이유로 국민감정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2020년 출소 시점이 다가오면서 청와대 청원 등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불만이 표출된 바 있다.
하나는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는 주장이고, 또다른 청원은 형의 주취감경을 폐지해달라는 것이다.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라이브SNS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청원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조 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기징역 등으로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때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조 수석은 "아예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라며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