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술에 취했다는 핑계가 법원에서 먹히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재조명된 주취감형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당이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창현 의원은 이날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처럼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는 이유로 형법상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돼 형량이 줄어드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약칭 조두순법)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현행법상 음주운전의 경우 술을 마신 자체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봐 강력히 처벌하지만 강간이나 폭행은 음주가 오히려 형을 깎아주는 사유가 돼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하면서 청와대에 주취감형 폐지를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20만을 넘는 등 국민 법감정과도 괴리감이 커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28.9%에 해당하는 1858명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지만 형법 제10조 제3항 중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미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 상당수가 법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신창현 의원 측은 "음주로 인한 범죄는 본인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들었다는 점에서 감경할 이유가 없다"면서 "해당 법안의 문구를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로 바꿔 가해자의 책임을 무겁게 지워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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