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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 '수지상세포 임상시험' 신뢰할 수 없는 보약인가?

'김 전 과장' 초기 폐암환자 7명 중 2명사망 실효성 없어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7.12.04 15:07:10

김재현 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흉부외과 과장이 지난 11월13일 양광모 의학원장이 주재 한 '수지상세포 임상시험 설명회장' 앞에서 해당연구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표준치료를 끝낸 초기 폐암환자는 정상인으로 보며, 수지상세포 면역치료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황당한 연구로, 마치 검증 안 된 보약과 같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양광모 의학원장. 이하 의학원) 개원부터 근무해 오다 지난달 해직 된 흉부외과 16년차 전문의 김재현 전 과장은 면역치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과장은 또 "대상자 7명 중에 초기 폐암환자 2명이 사망한 임상시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통상적으로 표준치료를 마친 초기폐암환자(1,2기)의 경우 5년 생존율이 60~80%로 재발률도 낮아 추가면역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안전성 논란에 대해 암 면역치료의 필요성을 피력해 온 의학원 측에 입장과는 상반된 견해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고된다.

앞서 지난달 13일 의학원은 면역치료에 대해 "폐암의 경우 초기일지라도 표준치료(종양을 제거하는 근치적 치료와 항암치료) 이후에도 30~40%가 재발하는데서 착안했다"며 "이는 보이지 않는 잔존암 제거를 통해 재발률을 낮추기 위함으로, 이미 다른 병원(동아대병원)에서 말기암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혀 서둘러 봉합에 나선 바 있다.

의학원은 또 "자신의 면역세포에 특이적 활성화로 암세포만을 공격해 제거하는 것으로 부작용이 적은 이상적인 방법"이라며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있는 상황보다 종양세포가 적을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과장은 "그동안 면역치료를 받든 안 받든 재발 빈도에는 차이가 없었다"며 "초기폐암환자에 경우 오히려 항암제 독성으로 또 다른 합병증 재발 위험이 있어 면역치료 대상을 말기 암 환자로 좁혀야 한다"고 의학원 측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측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친 가운데 해당연구에 참여해 왔다는 의학원 A의사는 "전임상에 경우 동물에게 암세포를 심고, 약물을 암 덩어리에 직접 주입해 제거하는 방식인데 반해, 의학원이 디자인한 임상은 이미 표준 치료를 마쳐 암 세포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개인적인 소견을 밝혔다.

김 전 흉부외과 과장이 해당 연구와 관련해 안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물음에 양광모 의학원장이 답하고 있는 모습이다. ⓒ 프라임경제

의학원은 지난 6년간 정부에서 수십억 원에 연구비를 지원 받아 현재까지 모두 15명의 암 환자(폐암 11명, 위암 4명)에게 임상시험을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 2015년 당시 이미 세 명이 전이되고, 두 명이 사망했음에도, 모일간지가 의학원 측에 말을 받아 "임상대상자 7명 전원 이상 없다"는 보도를 해 스스로 면역치료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 전 과장은 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임상연구 참여 의사로, 자신이 수술한 초기폐암환자 3명도 면역치료 받았다.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재발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안전성에 의문을 가져, 2014년 식약처와 미래부에 연구과정 대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

그는 연구 책임자인 양 의학원장에 대해 "국가임상실험센터 보건복지부과제등록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받기를 누차 종용했지만 의학원장은 이를 번번이 묵살해 왔다"며 "시험평가는 뒷전이고 단지 연구비를 따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학원 A의사도 "3년여 동안 면역치료 연구 참여 의사로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연구회의에 참석조차 해 본적 없다"며 "연구비가 어디에 얼마가 쓰이는지 의학원장 말고는 아무도 모를 정도로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암환자에 대한 한 장의 시험성적서 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유방암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한 것 또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한편, 의학원은 해당임상시험과 관련해 지난 2016년 식약처로부터 불시 실사를 받았으나, 문제가 없다며 적합판정이 내려졌다. 이후 임상시험은 위암과 삼중유방암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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