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존앤존PC방 체인사업자인 퍼스트에이엔티가 영업비밀을 빼돌렸던 로하스PC방 체인사업자인 아이비유(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26일 퍼스트에이엔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 8월 로하스PC방의 임·직원인 임모 대표이사 외 2명에 대해 업무상배임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민사에서도 손해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5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놨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5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존앤존 PC방 프랜차이즈업체인 (주)퍼스트에이엔티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임모씨는 위 회사의 가맹점현황(손익계산서 포함)과 수입로열티, 손익현황, 원가표, 단가표 등 존앤존 PC방의 주요자료를 빼돌려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
지난 8월 형사판결에서는 ‘오너 매니저 운영매뉴얼, 상권조사서와 가맹점 개설을 문의해온 예비창업주를 빼돌린 혐의도 인정됐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5년 동안 사기죄·횡령죄·배임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손괴·탈취 또는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로하스PC방은 이런 사실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예비창업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퍼스트에이엔티 관계자는 “이번 민사법원의 판결이 정통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숙원인 영업비밀, 경영 노하우를 법리적 근거에 의해 법원이 보호해 주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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