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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발, 배우자정보 보증서비스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10.25 11:42:03
[프라임경제]행복출발(www.hbcb.co.kr)은 재정경제부 허가업체인 국민신용정보㈜와 손잡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인증해 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증 서비스 종류는 ‘학력 증명’, ‘직업 증명’, ‘신용도’ 등 크게 세 가지다. 그 동안 공신력 있는 결혼정보회사들은 회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있었으나 전문업체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것은 ‘행복출발’이 처음이다.

일반적인 결혼정보회사의 회원정보 확인 방법은 호적등본과 졸업증명서 등은 회원의 동의를 얻어 직접 발급받거나 대행사에 맡기는 과정을 거쳐 비교적 안심할 수 있었으나 회원이 직접 제출한 졸업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은 인증에 한계가 있었다. 또 학력과 직업 못지 않게 중요한 배우자 조건으로 떠오른 ‘신용 상태’에 대한 검증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행복출발’은 “최근 불거진 가짜학력 문제 때문에 상대의 학력이나 직업을 믿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회원이 늘었다”며 “이번 검증서비스를 계기로 회원들이 이런 불안감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학 중퇴 이상의 ‘학력 증명’은 해당 대학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직업 증명’은 가입한 회원이 직장인일 경우 몸담고 있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검증하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회사 측은 ‘신용도 점검서비스’가 고객들에게 가장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회원관리부 이소민(42) 부장은 “재혼희망자들은 특히 상대의 신용 상태에 대해 알고 싶어하지만 그 동안 회원간 교제시 직접 확인하는 길 밖에 없었다”며 “이제 신용불량자는 아예 회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맞선을 볼 수 있게 되어 교제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회원정보 인증서비스는 고객의 동의 하에 모든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비용 일체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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