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시멘트(006390)는 정몽선 전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자사 이사들을 상대로 해임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원심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창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총비용 또는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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