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감사원이 중고교와 대학등 사립학교에 대해 23일부터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사립학교의 재정운영과 학사운용등에 대한 감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부당, 비효율적 행위 등 교육부조리 전반이 그 대상이 되지만 특히시설공사나 교육기자재 구입 등 회계집행과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의 적정성과 교원 교수 채용, 편입학 등 입시 성적관리 등 학사운영 분야의 비리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의 부당처분등 사학법인의 법적 의무 불이행 등도 주요 점검대상 항목이다.
감사원은 우선 23일부터 한달간 20명의 감사인력으로 감사대상 선정 등을 위한 1단계 감사를 실시하고 3월부터 12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본격적인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이 선정한 감사대상 선정기준은 우선 보조금, 특히 학교시설비 지원규모가 큰 학교이거나 기본재산 변동이 다수 있는 사학법인, 교직원 채용이 빈번한 학교, 법정전입금이 과소한 사학법인및 기타 편입학 부정 등 구체적인 비리정보가 수집된 학교 등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학교예산의 횡령 유용이나 리베이트 수수 등 부당한 회계집행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부당 조성 집행 등 비리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교육청으로 하여금 학교장 해임요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교육의 큰 몫을 담당하면서 인재 양성과 국가발전에 기여해 온 건전한 사학들에게는 이번 감사로 인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여권에 의해 통과된뒤 한나라당과 일부 사립학교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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